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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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손실보상청구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2.7.27> |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발생연월일 손실발생장소 손실의 내용 보상 요구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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