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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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4 · 수렵면허시험 성적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2.7.27> | 수렵면허시험 성적표 접수 번호 | 응시 번호 | 성명 | 점수 | 합격구분 계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보호ㆍ관리 | 수렵도구사용방법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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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5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7.27>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1. 합격번호: 제 호 2. 성명: 3. 생년월일: 4. 면허종류: 위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6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2.7.27>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 발급일 | 합격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면허종류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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