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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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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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