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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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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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사업계획서
3.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ㆍ운영계획
2.시설계획
3.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필요예산 명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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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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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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