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사업계획서
3.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ㆍ운영계획
2.시설계획
3.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필요예산 명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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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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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3. 12. 14.> |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위탁관리 수렵장의 명칭 | 구 역 | 존 속 기 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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