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사업계획서
3.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ㆍ운영계획
2.시설계획
3.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필요예산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