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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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2. 14.> |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사육시설의 소재지 신청 명세 | 학명 | 멸종위기등급 | 수량 | 목적 및 용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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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앞쪽) | 증명번호 제 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신청인 | 상호(성명) | | 연락처 | 사육시설의 소재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내역 학명 | 멸종위기등급 | 수량 | 부모개체입수경위 |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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