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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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12. 14.>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 구분 | 허가번호 | 허가일 | 목적코드 | 표본 정보 | 수입자 | 수출자 학명 | 부속서 | 상태 | 출처코드 | 수량 | 상호(성명) | 주소 | 수입국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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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제2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