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④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3.9.10, 2025.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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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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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6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1. 매몰 가. 매몰 장소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나) 유해야생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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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3.25.> | | (앞쪽) | | 제 호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허가 구분 | □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허가받은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허가사항 | 기 간 | . . . ~ . . . 방법 및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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