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유해야생동물포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포획도구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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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3.9.10, 2025.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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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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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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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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