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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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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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업장의 소재지
2.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2.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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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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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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