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업장의 소재지
2.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2.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거래상대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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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박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2.7.27> | 박제업 | [ ]등 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등 록 사 항 업 체…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4 · 박제업 등록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2.7.27> | | | 제 호 | 박제업 등록증 등 록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업 체 명 | 영업장소 | 취급구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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