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수렵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수렵승인신청수렵장설정자수렵동물확인표지별지포획승인서와포획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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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렵면허증 사본
2.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수렵장설정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7>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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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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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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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