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수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등강습수렵강습기관수강신청이수증별지수렵수렵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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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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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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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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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