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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수강신청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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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수강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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