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수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④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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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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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수렵강습 수강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5.8.4.> | 수렵강습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강습개최일 | 장 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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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0 · 수렵강습 이수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5.8.4.> | | 제 호 | 수렵강습 이수증 이수자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강습일 | . . . ~ . . . 강습장소 | 강 습 처 (기관·단체) | 위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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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1 · 수렵강습 이수증 발급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2.7.27> | 수렵강습 이수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 발급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강습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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