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렵장 설정계획서
2.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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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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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2.7.27>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렵장 설정을 신청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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