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수렵장설정명세운영계획서동물별수렵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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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렵장 설정계획서
2.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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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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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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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