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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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12. 14.>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① 상호(성명) ② 연락처 소유자 (실수요자) | ③ 상호(성명) | ④ 수입국 | ⑤ 수입 목적(용도) ⑥…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증명번호 제 호 (Original certificate No.)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Pre-Convention Certificate) CONVENTION ON…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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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제2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23조의3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