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