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피해피해보상예방시설명세서보상받으려설치비용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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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1.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피해 명세서
라.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피해 명세서
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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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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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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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