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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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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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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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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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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