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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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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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5. 12.>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외 인(명단별첨)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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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3.25.> | | (앞쪽) | | 제 호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허가 구분 | □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허가받은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허가사항 | 기 간 | . . . ~ . . . 방법 및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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