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ㆍ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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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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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 · 수렵장운영ㆍ관리 접수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2.7.27> | 수렵장운영ㆍ관리 접수대장 일련 번호 | 신고인 | 수렵일 | 총기의 소지여부 | 사용료 | 포획동물 | 포획물반출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조수명 | 수량 | 동물명 | 반출량 | 표지물…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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