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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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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7.11.30, 2020.11.27>
1.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사용계획서
다.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마.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사.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5.12.12>
1.「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야생생물의 종 판별
2.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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