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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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0 · 야생생물 보호원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5.12.31.> | (앞쪽) 제 호 야생생물 보호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야생생물…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1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5.12.31.> | (앞쪽) 제 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명예…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2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2.7.27>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 발급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업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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