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시설요건
가.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