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사용계획서
다.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2. 14.> | 국제적 멸종위기종 | [ ](재)수출 [ ]수입 | [ ]반출 [ ]반입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① 상호(성명)…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CITES permit)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3. 1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CITES permit)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