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청약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7.27> | | (앞쪽) | |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청약서 청약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전화번호: ) 청약 내용 | ④ 계약대상지역 위치, 용도, 면적 | - 위치: - 용도 및 면적: (㎡) ⑤ 계약내용…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