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1.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갖출 것
가.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삭제 <2015.8.4>
②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1.법인등기부등본
2.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3.전문인력 명세서
4.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5.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수렵 강습 교재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