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수렵면허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렵면허증 등수렵면허증별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50호서식수렵면허기재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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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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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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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