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수렵면허증 등)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증명사진 1장
④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