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수렵면허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증명사진 1장
④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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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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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2. 12. 9.> | 수렵면허 |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신청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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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2 · 수렵면허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제 호 수 렵 면 허 증 | 사 진 (3.5㎝×4.5㎝) |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만료일: . . . 갱신기간: . . .~ . . . 면허종류: 제 종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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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3 · 수렵면허증 발급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2.7.27> | 수렵면허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 성명 | 발급연월일 | 면허번호 | 비고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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