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6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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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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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16 ·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6서식] <신설 2025. 12. 12.>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일 승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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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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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제29조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제29조의6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7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9조의8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9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9조의10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제29조의11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제29조의12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30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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