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8조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야생동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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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6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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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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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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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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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