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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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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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허가번호 제 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 [ ]포획 [ ]채취 [ ]방사 | [ ]이식 [ ]가공 [ ]유통 | [ ]보관 [ ]훼손 [ ]고사 | 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3. 12. 14.>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허가번호 제 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증 수입자 (실수요자) | 상호(성명) | 수입국 | 수입 목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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