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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