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3.25.> | | (앞쪽) | | 제 호 |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 허가 받은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허가사항 | 종 류 | 수 량 | 목 적 | | 방 법 | 기 간 | . . . ~ . . . 포획ㆍ채취 등 구역…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의10 ·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제23조의11 ·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제24조 ·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제26조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9조의2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3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