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시ㆍ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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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서식] <개정 2019. 12. 20.> | (앞쪽)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 년도 제 회) 응시면허 종별 | 종 면허 | 응시번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사진 (3.5㎝×4.5㎝) 주소 | | 전화번호 | 「야생생물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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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2 ·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2.7.27> |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 ○○시(도) 공고: 제 호 ○○시(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1. 시험실시 구분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 ~ . . 나. 시험일: . . 다. 장소: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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