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다.수출품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사용계획서
라.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14.>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①…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허가번호 제 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서 수입자 (실수요자) | 상호(성명) | 수입국 | 수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