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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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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3.12.14>
1.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5.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종류ㆍ수량, 구입일ㆍ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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