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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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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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방법
조사 항목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사체(뼈, 털ㆍ깃털, 가죽, 허물 등 사체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인공구조물 상 충돌 흔적 또는 추락 흔적(발자국 등을 포함한다) 다. 위험요인 2. 조사 방법 조사원은 야생동물…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27> | | (앞쪽)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 □ 종명: 국명 ( 학명 ) □ 최초 취득(확보) 경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 □ 관리현황(증식, 폐사ㆍ고사, 질병, 반출 등 사안 발생 시 기술) 날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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