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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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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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