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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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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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