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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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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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12. 14.>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성명) | 연락처 보관장소 야생생물 보관내역 | 학명 | 멸종위기등급 | 수량 | 형태 | 용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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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신고번호 제 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상호(성명) | | 연락처 | 보관장소 | 야 생 생 물 보 관 내 역 학 명 | 멸종위기등급 | 수 량 | 형 태 | 용 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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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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