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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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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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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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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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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