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보호구역출입시ㆍ도지사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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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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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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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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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