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은 제20조 내지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2.규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고문구는 다른 안내사항과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3.글씨크기는 용지규격210×297 밀리미터(A4용지, 고딕체)기준 8포인트(단,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경고문구의 경우 9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4.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안내방송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음성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전체화면의 80% 이상에 걸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전체방송시간의 1/10 이상, 화면당 최소 4초 이상(단,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사항을 안내하는 화면은 최소 8초 이상) 표시할 것
3.글씨크기는 최소 18포인트(A4용지, 고딕체 기준) 이상(단, 보험료, 해약환급금 예시 등 표 안의 문자 및 숫자는 최소 13포인트 이상, 규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최소 19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4.고객상담 전화번호는 화면 하단에 전체화면의 10% 이내로 표시할 수 있음
5.필수안내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음성 설명속도에 맞추어 화면상 자막 글자색을 순차적으로 변하도록 표시할 것
6.소비자의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내용 인지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애니메이션, 배경음악 등의 사용을 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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