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3조 (모집종사자 광고에 대한 이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상품광고를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제2장의 광고 심의 및 절차 등을 대행하여야 하며, 모집종사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지정한 모집종사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주체간 책임정도에 따라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제6장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홈쇼핑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2장과 제6장의 회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위원회가 정한 보험대리점이 행한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위반 주체간 책임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모집종사자의 상품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제2항에 의한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법인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제외)의 업무광고에 대해 제2장의 광고 심의 및 절차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
5.모집종사자(법인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제외)가 업무광고를 위반한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6.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를 하였으나, 광고물의 내용이 보험회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가 제6장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다.
7.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모집종사자가 제28조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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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