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판매방송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의 방법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변액보험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8호에 의한 자산연계형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2.위원회가 정한 불완전판매비율 사전심의 기준을 초과한 판매방송
3.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방송
제1항 이외의 보험상품의 판매방송은 방송 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전심의를 받아 판매방송에 사용하여야 한다.
1.상품 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포함)
2.제21조제3항에 따른 안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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