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7조 (자료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 등은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와 관련한 기록을 해당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존 등업무광고와상품광고개시일로광고물자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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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의 보존 등) 회사 등은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와 관련한 기록을 해당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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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은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와 관련한 기록을 해당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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