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협회 회원이 아닌 모집종사자 등이 광고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수수료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심의수수료위원회모집종사자광고심의회원이별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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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협회 회원이 아닌 모집종사자 등이 광고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수수료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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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협회 회원이 아닌 모집종사자 등이 광고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수수료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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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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