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전심의 결과통보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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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 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광고시안에 대해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게시․배포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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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 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광고시안에 대해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게시․배포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심의필을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필을 통보할 수 있다.

회사 등은 제4조, 제4조의2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의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팩시밀리 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포함한다.

회사 등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회사 등이 심의를 필한 원안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통보하고 심의필 번호 변경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회사 등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 광고 내용 중 단순히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변경된 경우 또는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의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필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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