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재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등의 제재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회사 등이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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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