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업무광고 사전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 등은 업무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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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업무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모집종사자 중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업법」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보험대리점협회”라 한다)가 그 광고물을 사전 접수 및 취합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그 광고물을 사전 접수 및 취합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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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은 업무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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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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