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업무광고 사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은 업무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모집종사자 중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업법」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보험대리점협회”라 한다)가 그 광고물을 사전 접수 및 취합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그 광고물을 사전 접수 및 취합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