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 (판매방송 사후심의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편성표를 확인하여 판매방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판매방송 사후심의 절차협회판매방송위원회홈쇼핑보험대리점상시모니터링모니터링편성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보험상품에 대해 방송 후 심의를 받는 경우 매월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1호의 광고심의신청서와 매월 회사별 판매방송 편성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편성표를 확인하여 판매방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홈쇼핑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별 판매방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월 10회 미만 : 1편
2.월 10회 이상 15회 미만 : 2편
3.월 15회 이상 : 3편
4.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월1회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5.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광고심의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홈쇼핑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다.
6.협회 상시 모니터링에 의해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제2항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심의절차는 제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8.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7조제1항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판매방송 전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9.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상시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시모니터링 미시정 사항이 규정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장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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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편성표를 확인하여 판매방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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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