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 (판매방송 사후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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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보험상품에 대해 방송 후 심의를 받는 경우 매월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1호의 광고심의신청서와 매월 회사별 판매방송 편성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편성표를 확인하여 판매방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홈쇼핑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별 판매방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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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편성표를 확인하여 판매방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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