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품광고 사전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 등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거나 홈쇼핑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광고심의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에게 광고내용과 점검표를 사전에 승인받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 등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승인전에 제1항에 의해 작성된 점검표 및 광고물의 내용을 상품개발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 승인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광고물의 경우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한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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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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