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정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사 등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3.당해 회사에 대해 경고
4.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의 경우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결과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위원회는 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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