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2조 (광고 심의결과 등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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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이 규정 개정시 개정내용
2.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을 사후심의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내용 등
3.회사 등이 제출한 광고물에 대한 반기별 심의결과 및 제재현황
4.홈쇼핑보험대리점이 위원회에 제출한 반기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5.협회는 회사 등이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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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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