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5조 (준법감시인의 광고승인결과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준법감시인의 광고승인결과 제출요구) 위원회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소속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승인을 필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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