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8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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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의 심의
2.심의를 필한 광고시안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수정한 광고물의 심의
3.수정을 조건으로 승인된 광고물의 최종 수정사항 확인 및 심의필 통보의 결정
4.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위원회는 광고물의 심의에 관한 실무업무를 협회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회 담당부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정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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