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3조 (광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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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회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자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위원장은 광고심의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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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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