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3조 (광고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전문위원회관련분야협회담당부서장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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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회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자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1.금융위원회 또는 법률관련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1인
2.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2인
3.보험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1인
4.언론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언론매체 종사자 1인
5.회사의 관련업무분야 담당임원(상품관련부서, 소비자보호부서 등) 1인
6.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담당부서장 1인
7.위원회의 간사는 협회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8.광고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단, 제2항 제5호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해직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해당업무 후임자가 잔여임기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광고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제29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최초선임일자 순(단, 선임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광고심의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금융 연계 헬스케어 전문가 또는 헬스케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추천하는 보험대리점 관련분야 전문가
2.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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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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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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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