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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