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3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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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변액보험 상품광고시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해 변액보험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별계정은 현재 운용 중이어야 하며, 해당 변액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누적 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3호에 의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대해 비교광고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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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누적 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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