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3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은 변액보험 상품광고시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해 변액보험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별계정은 현재 운용 중이어야 하며, 해당 변액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누적 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시점으로 표시한다. 다만, 설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2년, 3년 시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설정 후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한 수익률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기준시점은 광고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의 특정일이어야 한다.
4.특별계정의 유형, 설정일, 기간 및 기준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3호에 의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대해 비교광고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특별계정일 것
2.동일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3.운용실적은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비교하고, 2개 이상의 기간을 비교할 것
4.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운용실적의 등급이나 순위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 및 기준일을 표시할 것
5.특별계정 유형, 설정일, 기준일자 등을 표시할 것
6.특별계정에 대한 설명시 운용관련수수료 등의 보수와 재간접투자시 기초펀드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7.특별계정에 대한 설명시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외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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