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6조 (광고물 실태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회사 등이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 등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물 실태점검위원회회사광고물광고규정실태점검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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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사 등이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 등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 등의 관계자에게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제12조 제1항에 따라 회사 등이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2.회사 등이 시행한 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3.기타 해당 광고물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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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회사 등이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 등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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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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