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업무광고 사전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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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 등이 업무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업무광고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소속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광고내용과 점검표를 사전에 승인받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 광고심의신청서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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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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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의2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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