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회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수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법인대리점 등이 규정위반 광고를 한 경우 당해 회사가 책임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재금 부과기준은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에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 제3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을 심의한 결과 동일한 회사의 보험에 대한 판매방송에서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홈쇼핑보험대리점이 동일회사의 동일 상품군을 기준으로 분기별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규정위반 1회로 처리하며, 이 경우 상품군 구분 기준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26조의2에 따른 사후점검 결과 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