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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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회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수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법인대리점 등이 규정위반 광고를 한 경우 당해 회사가 책임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재금 부과기준은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3.제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하거나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한 경우
4.제28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에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뚜렷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회사 등이 제10조제1항에 의한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 제3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을 심의한 결과 동일한 회사의 보험에 대한 판매방송에서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홈쇼핑보험대리점이 동일회사의 동일 상품군을 기준으로 분기별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규정위반 1회로 처리하며, 이 경우 상품군 구분 기준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1회 규정위반시 경고
2.2회 규정위반시 제5항에 의한 제재금 부과
3.3회 규정위반시 위반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사전 심의 실시 후 방송(단, 사전심의 대상의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제8항의 규정위반이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홈쇼핑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항 각 호의 조치는 동일한 홈쇼핑보험대리점에서의 판매방송을 기준으로 한다.
5.제8항에서 홈쇼핑보험대리점 판매방송의 규정위반에 따른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적용기한은 규정위반으로 판정받은 판매방송의 방송일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제3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한다.

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4.제4항 내지 제7항의 위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위반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5.위원회는 회사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위원회는 제4항 내지 제8항, 제17항의 제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광고심의신청을 거부하고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7.협회는 제재금 부과 내역 및 홈쇼핑 판매방송 규정위반 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게시한다.
8.홈쇼핑보험대리점은 판매방송이 규정위반으로 통보․확정된 경우 제재통보일 이후 방송되는 동일 보험상품의 판매방송에서 제재 내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보험상품의 판매방송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방송되는 보험상품 판매방송에서 안내한다.

위원회는 제26조의2에 따른 사후점검 결과 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회 위반시 경고
2.2회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
3.3회 위반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경품관련 심의신청의 금지
4.제17항에서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이 규정 위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17항 제3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이후 위반횟수의 산정은 새로운 기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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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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